Home > 교육안내 > 교육과정
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
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장내 근무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아래 표의 교육내용을 연간 정해진시간을 이수하는 법정 교육입니다.
● 교육내용
관리감독자 교육 |
근로자 안전보건교육 |
작업공정의 유해 및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|
산업안전 및 사고와 직업병 예방 |
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|
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|
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|
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상제도 |
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 |
|
●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과정별 시간
교육과정 |
교육대상 |
교육시간 |
가. 정기교육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|
매 분기 3시간 이상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매 분기 3시간 이상 |
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매 분기 6시간 이상 |
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
연간 16시간 이상 |
|
나. 채용 시의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8시간이상 |
|
다.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2시간이상 |
|
라. 특별교육 |
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|
2시간이상 |
별표 8의 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16시간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 -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